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 처벌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플랫폼이 이를 어떻게 실제로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조나단 하이트가 쓴 책 '불안세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 개발되고 널리 확산된 이후에 청소년, 특히 여학생들의 우울증이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보상을 추구하는 부분은 일찍 발달하는 반면에, 자기 통제와 만족지연, 유혹에 대한 저항을 담당하는 부분은 이십 대 중반이 되어야 발달한다고 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래 압력에 휩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에 쉽게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적으로 십 대 초반의 아동에게 담배나 술, 카지노의 출입이 금지된 것이지요. 같은 이유로 16세 미만에게 소셜 미디어를 금지시키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한편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장애가 있는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이번 결정이 달갑지 않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별한 질병이나 질환으로 남들 앞에 나서기 꺼려지고 사회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소셜미디어로 물리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미셸 로울랜드 통신부 장관은 사용자의 얼굴 생체 스캔,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연령 확인, 또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령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가능성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각 기술 기업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총리는 해당 연령 제한 도입의 이유로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부모와 가족이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림자 통신부 장관 데이비드 콜먼은 법안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이달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으나, 연령 확인 기술 시범 프로젝트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eta(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는 법안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술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법적으로 요구될 경우 법안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기술로는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는 애플과 구글이 운영하는 앱 스토어가 시행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10대들이 최대 40개의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앱이 연령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냅챗과 구글 역시 의견을 요청받았으나, 틱톡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안의 시행 가능성과 효율성은 향후 연령 확인 기술 개발 및 플랫폼의 협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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